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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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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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