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보수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 지급액은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연봉 상ㆍ하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특성ㆍ난이도ㆍ자격조건ㆍ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제26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중 본인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 중 신규 채용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채용일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매월 말일 공무직근로자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상여금 및 맞춤형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⑤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