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2. 주민등록등ㆍ초본 1부3. 채용신체검사서 1부 또는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결과(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5. 가족관계등록부 1부6. 각종 자격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7.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채용권자는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또는 중요 문서ㆍ자재를 취급,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채용할 공무직근로자등의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신체검사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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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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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