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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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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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직관리부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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