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직관리부서는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는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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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인력관리제6조 · 공무직근로자등 정원제7조 · 인력조정제8조 · 채용권자 등제9조 · 결원시 채용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10조 ·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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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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