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4. "채용"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5.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본청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6. "소속기관"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말한다.7.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8. "신분증"이란 공무직에 대한 신원확인 증명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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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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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