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0조 (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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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조 ·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56조 · 건강진단 등제57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근로자등의 의무제58조 · 재해보상 등제59조 · 손해배상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60조 · 자체 운영규정 제정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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