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정지원: 행정실무원[사무원, 민원상담원, 외국어 통번역 인력(에디터) 등]2. 연구지원: 연구보조원3. 시설관리: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및 시설 관련 행정, 청사안내, 기숙사관리분야 등 종사원)4. 차량운전: 운전원5. 환경미화: 미화원
②제1항의 직위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ㆍ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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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조 ·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력관리제6조 · 공무직근로자등 정원제7조 · 인력조정제8조 · 채용권자 등제9조 · 결원시 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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