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정지원: 행정실무원[사무원, 민원상담원, 외국어 통번역 인력(에디터) 등]2. 연구지원: 연구보조원3. 시설관리: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및 시설 관련 행정, 청사안내, 기숙사관리분야 등 종사원)4. 차량운전: 운전원5. 환경미화: 미화원
제1항의 직위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ㆍ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