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의 근무시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채용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채용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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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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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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