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3.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점검 및 이력관리
4.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메타시스템 운영 관리
6.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7.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8.연계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9.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10.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1.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2.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3.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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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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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