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운동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시행령 제49조에 따라「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308조에도 불구하고 개방처우급 수형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자치생활 수형자에게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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