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사회체험시설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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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개방시설에 수형자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회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개방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체험시설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개방시설에 수형자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사회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개방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체험시설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사회체험시설은 제9조 제2항의 복지시설로 대체하여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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