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 (자율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개방시설의 수형자에게 교도관의 계호 없이 주간에 구내시설 내에서 자율보행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야간의 경우에는 수용동 내로 한정한다.
소장은 자치생활 대상 수형자에게 교도관의 계호 없이 주간에 일정구역 내에서 접견, 전화, 소규모 종교행사 참석, 의료과 진료 등을 위하여 자율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의 자치생활 수형자가 식사ㆍ접견ㆍ운동ㆍ교육ㆍ작업 등을 위하여 구내를 이동할 경우 교도관의 계호 없이 보행하게 할 수 있고, 구내보행 시에는 자치생활 수형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솔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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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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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