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구분수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시설은 경비등급에 따라 해당 경비처우급 수형자를 구분수용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경비등급에 따른 구분수용은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별 분류수용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