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 소관 법무부 · 총 40조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6-26 · 시행 2024-07-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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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용시설 쇠창살 설치 등제11조 공동식사제18조 전화통화제19조 운동시간제2조 시설구분제20조 텔레비전 시청제23조 자치생활제24조 자치생활 환경조성제25조 도서실 및 열람실 자율이용제26조 자율학습실 이용제27조 사회체험시설 이용제3조 구분수용제31조 가족만남의 날 행사제32조 가족만남의 집 이용제33조 중간처우 시설 이용제34조 외부 종교행사 등 참석제35조 외부 출ㆍ퇴근작업제36조 외부출장직업훈련제37조 작업제38조 직업훈련제39조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제4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제40조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이송제41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기준제42조 운영지원 작업자 선정 및 이송제43조 선정 취소사유제44조 선정취소제45조 수용 및 이송제46조 거실 및 수용동의 출입문 개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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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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