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간처우시설(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 수용 대상자 선정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처우급2. 도주 및 재범가능성3. 연령, 건강, 정신상태 등을 고려한 작업 또는 교육훈련 감당 여부4. 가석방 가능성5.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남은형기)6. 그 밖에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한 요건
②여자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조직폭력사범, 마약류사범, 추천 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징벌자, 직업훈련생, 교육생 등은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업훈련생, 교육생이 훈련 또는 교육기간의 종료가 예정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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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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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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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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