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개방시설 및 중경비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방시설 및 중경비시설은 각 지방교정청별로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경비시설 또는 일반경비시설 내의 일부 구획을 정하여 개방처우수용동 또는 중(重)경비수용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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