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직업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처우급 : 외부출장직업훈련 및 개방지역직업훈련2. 완화경비처우급 : 개방지역직업훈련 및 필요시 외부출장직업훈련3. 일반경비처우급 : 구내직업훈련 및 필요시 개방지역직업훈련4. 중경비처우급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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