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텔레비전 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처우급에 따라 수형자의 텔레비전 시청 방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개방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 또는 지상파방송 자율시청2. 완화경비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 원칙, 필요시 지상파방송 자율시청 가능3.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4. 중(重)경비처우급 : 교화방송 시청 가능
②다만,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생활 수형자에게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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