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수용 및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내 시설에 수용한다.
중간처우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수형자로 처우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송을 신청한다. 다만, 소장은 대상자의 형기종료 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이송신청이 의뢰된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교도소 등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소속이 아닌 다른 교도소 등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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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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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