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 (수용 및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간처우대상자 선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내 시설에 수용한다.
②중간처우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수형자로 처우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송을 신청한다. 다만, 소장은 대상자의 형기종료 예정일 등을 고려하여 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송신청이 의뢰된 경우에는 원래 소속 교도소 등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소속이 아닌 다른 교도소 등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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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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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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