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 (거실 및 수용동의 출입문 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개방시설의 거실 및 수용동의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수용동출입문의 경우 일과 종료 시부터 일과시작 시까지는 개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구획지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한 거실 출입문 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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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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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