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 (거실 및 수용동의 출입문 개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개방시설의 거실 및 수용동의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동출입문의 경우 일과 종료 시부터 일과시작 시까지는 개방하지 아니한다.
③제7조 제3항에 따라 구획지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한 거실 출입문 관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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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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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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