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경비등급 혼용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완화경비시설의 경우 시설 내의 일부 수용동을 정하여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②일반경비시설의 경우 시설 내의 일부 수용동을 정하여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같은 교정시설 내에 경비등급이 혼용되어 지정된 경우 구획을 정하여 경비처우급별로 구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소장은 경비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 수형자를 작업 등의 사유로 이송 미이행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작업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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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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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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