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선정 취소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간처우대상자의 중간처우 선정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벌이 의결된 경우2. 규율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중간처우대상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교육ㆍ훈련 및 작업 태도가 불량한 경우4. 교육ㆍ훈련 및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 또는 정서적 불안정이 발견된 경우5. 선정기준에 맞지 않음이 발견된 경우6.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7. 심리적 불안정 등의 사유로 중간처우대상자로 처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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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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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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