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경비등급별 처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수형자를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분류하여 단계별로 처우하며,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경비등급에 따른 단계별 처우에 있어서 개방시설ㆍ완화경비시설 등의 경우에는 처우환경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처우를 실시하며,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 수형자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비등급별 수용 및 처우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시설은 사회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자기계발을 확대하고 사회와 유사한 수용생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2. 완화경비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자율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3. 일반경비시설은 시설내 생활적응을 위한 수용생활이 필요한 자 등을 수용하며 근로의욕ㆍ근로습관 고취 및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4. 중경비시설은 상습징벌자 등 수용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자 등을 수용하며 상담 등을 통한 성격적 결함을 제거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처우를 중점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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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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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