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및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교정기관에서 중간처우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상조사표,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
중간처우시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우 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화상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중간처우대상자의 선정 및 이송절차는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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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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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