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외부출장직업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직원의 동행없이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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