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에 따른 수형자의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3조 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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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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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51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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