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탁업무 가중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가중치는 위탁용역에 포함된 위탁대상사업의 수행단계에 대하여 별표 3의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에 해당하는 수행단계별 가중치를 구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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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탁대상사업의 수행단계별 가중치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억원) | 수행단계별 가중치 | 수행단계별 가중치 | 수행단계별 가중치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억원) | 기획단계 | 집행단계 | 사후관리단계 5억원~10억원미만 | 19.4% | 74.5% | 6.1% 10억원~20억원미만 | 19.3% | 74.4% | 6.3% 20억원~40억원미만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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