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타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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