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탁용역 보정대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이 단일 위탁대상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img id="141680307"></img>
②위탁용역이 다수의 위탁대상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img id="141683307"></img>
③발주기관의 장은 위탁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용역 보정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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