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는 별표 4에 따른 기술보편성 보정계수와 유관조직 복잡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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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
요인 | 구분 | 단순 | 보통 | 복잡 기술보편성 | 판단 기준 |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아키텍처와 기술요소 | 이전에 시도된 사례가 드문 새로운 아키텍처와 기술요소 일부사용 | 이전에 시도된 사례가 드문 새로운 아키텍처와 기술요소 다수사용 기술보편성 | 보정 계수 | 0.67 | 1.00 | 1.40 유관조직 복잡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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