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 (신의성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용역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위탁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2.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법 제64조의2제3항 및 제7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위탁대상사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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