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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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기획단계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2. 집행단계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ㆍ감독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ㆍ분석ㆍ보고 및 대안제시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ㆍ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3. 사후관리단계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기획단계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2. 집행단계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ㆍ감독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ㆍ분석ㆍ보고 및 대안제시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ㆍ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3. 사후관리단계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업무에 대한 수행단계별 세부업무는 별표 5와 같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단계별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대상사업의 검사 전에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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