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기획단계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2. 집행단계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ㆍ감독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ㆍ분석ㆍ보고 및 대안제시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ㆍ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3. 사후관리단계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업무에 대한 수행단계별 세부업무는 별표 5와 같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단계별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대상사업의 검사 전에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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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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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