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서 정한 위탁대상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기획단계, 집행단계 및 사후관리단계를 모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사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는 제외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둘 이상의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등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관리ㆍ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