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서 정한 위탁대상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기획단계, 집행단계 및 사후관리단계를 모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대상사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는 제외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둘 이상의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등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관리ㆍ감독 업무를 통합하여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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