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용역에 대한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지원인력 및 기술지원인력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의 구성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수행책임자: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총괄ㆍ지휘,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 및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등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2. 관리지원인력: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지원3. 기술지원인력: 해당업무에 대한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ㆍ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지원
③제1항에 따른 수행조직은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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