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탁용역 및 성과자료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위탁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대상사업의 사업명, 기간, 계약금액, 사업수행자,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등2. 위탁용역의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전자정부사업관리자 명칭,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수행내용, 주요성과 등3.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영 제78조의2제3항제2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어느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탁용역 추진계획이 취소된 경우2. 위탁용역에 포함된 수행단계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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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탁용역 보정대가제13조 ·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조직 구성 등제14조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제15조 · 발주기관의 업무제16조 · 신의성실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위탁용역 및 성과자료 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기타 세부사항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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