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탁용역 및 성과자료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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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위탁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대상사업의 사업명, 기간, 계약금액, 사업수행자,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등2. 위탁용역의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전자정부사업관리자 명칭,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수행내용, 주요성과 등3.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위탁용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대상사업의 사업명, 기간, 계약금액, 사업수행자, 사업내용 및 사업범위 등2. 위탁용역의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전자정부사업관리자 명칭,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현황, 수행내용, 주요성과 등3.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영 제78조의2제3항제2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어느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탁용역 추진계획이 취소된 경우2. 위탁용역에 포함된 수행단계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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