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여야 한다.1. 위탁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2. 위탁용역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수행인력의 요건 및 상주여부, 제안서 평가 방법 등 제안요청 내용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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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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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