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위탁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여야 한다.1. 위탁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2. 위탁용역의 내용 및 범위, 사업기간,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수행인력의 요건 및 상주여부, 제안서 평가 방법 등 제안요청 내용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
③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평가배점 일반부분 (10) | ∘참여업체 수행실적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의 보유정도를 평가 -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보유정도를 평가 | 10 사업전략 (25) | ∘ 사업이해도 - 위탁대상업무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