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탁용역 대가 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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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용역 대가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에 직접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용역 대가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에 직접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위탁용역 기본대가에 위탁업무 가중치 및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접경비는 해당 위탁용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여비, 시험ㆍ진단도구 사용료 및 그 밖에 해당 위탁용역에 필요한 직접경비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와 직접경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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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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