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탁용역 대가 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용역 대가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에 직접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용역 보정대가는 위탁용역 기본대가에 위탁업무 가중치 및 위탁용역 난이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직접경비는 해당 위탁용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여비, 시험ㆍ진단도구 사용료 및 그 밖에 해당 위탁용역에 필요한 직접경비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위탁용역 보정대가와 직접경비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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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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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