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 (발주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ㆍ감독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간의 역할 조정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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