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용역 기본대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용역 기본대가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경우 위탁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은 별표 2의 위탁대상사업비 구성항목에 해당하는 금액과 각각의 보정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img id="14618419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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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탁대상사업비 구성항목별 보정비율
위탁대상사업 구성항목 | 보정비율 1. 소프트웨어 개발비 | 1.000 2.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 0.456 3. 지식정보자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0.422 4. 기타 전산설비·시설물 등의 공사·이전·임차 관련 비용, 센서·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전기사용료, 재료비 등 | 0 ※ 비고 1.…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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