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7조 (대부금 상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대부 신청자의 대부금 상환을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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