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4조 (대부방법 및 대부결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대부대상 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한다.
제1항의 경우 대부대상 월의 교육일수가 15일(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하되 훈련이 시작되는 월과 훈련이 종료되는 월의 남은 훈련일수를 합산하여 15일(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일) 이상인 경우 훈련이 종료되는 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는 대부대상 월의 다음 달 10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하고, 공단은 월별 신청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1. 삭제2.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