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7조 (대부대행은행의 지정과 대행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대부와 상환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부대행은행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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