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 (대부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2.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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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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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