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3조 (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대부 신청자에 대하여 대부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부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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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역을 신청인에게 매월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으로 할 수 있다.
공단은 대부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대부를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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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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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