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3조 (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대부 신청자에 대하여 대부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부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역을 신청인에게 매월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으로 할 수 있다.
⑤공단은 대부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대부를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115조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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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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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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