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5조 (대부계약 체결과 대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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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대부대상자로 통보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대부대상자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대부대상자로 통보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대부대상자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즉시 대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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