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 (대부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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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및 보호종료 확인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20세 이상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첨부하도록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2. 삭제3. 삭제4.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및 보호종료 확인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20세 이상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첨부하도록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2. 삭제3. 삭제4.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6.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에 한함)7.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②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시점부터 훈련 종료 시점까지 공단에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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