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0조 (재검토기한 3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115조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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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대부계약 체결과 대부제16조 · 직업훈련 중도포기자 등제17조 · 대부금 상환방법제18조 · 대부 취소 및 대부금 회수제19조 · 공단의 업무수행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재검토기한 3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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