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6조 (직업훈련 중도포기자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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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거나 훈련을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거나 훈련을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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