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6조 (직업훈련 중도포기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거나 훈련을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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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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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