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6조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대부금리,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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