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8조 (대부금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부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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